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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압류폐차 방법과 로체폐차보상금 받는 법



안녕하세요. 허가 폐차장입니다.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과태료나 세금 등을 납부하지 못해 압류가 설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폐차를 하고 싶어도 압류 때문에 폐차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를 통한 압류폐차 입니다. 오늘은 압류폐차 방법과 로체폐차보상금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압류나 저당이 잡혀있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일정 연식 이상을 초과하였을 경우 합법적으로 폐차를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이는 차량의 환가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압류나 저당을 설정한 채권자 및 촉탁기관의 동의를 구한 후 진행됩니다.

- 차종에 따른 차령 기준

* 승용차 : 만 11년 이상

* 소형 승합/화물/특수차 : 만 10년 이상

* 중형 승합차 : 만 10년 이상

* 중형 화물/특수차 : 만 12년 이상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이라면 압류폐차 신청이 가능하며 말소까지는 약 45-60일 가량 소요됩니다.



압류폐차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압류나 저당이 잡힌 차량을 선폐차 하는 방법으로,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폐차를 하지 못하는 차주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폐차와는 달리 다소 복잡한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압류폐차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관할 구청에 압류폐차 신청 : 압류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구청에 압류폐차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2.채권자 및 촉탁기관에 통보 : 압류폐차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차량에 대한 압류 및 저당을 설정한 채권자와 촉탁기관에 폐차 사실이 통보됩니다.

3.권리행사기간 부여 : 채권자와 촉탁기관은 폐차 통보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다면 폐차가 진행됩니다.

4.폐차 및 말소 등록 : 권리행사기간이 지나면 폐차장에서 차량을 폐차하고, 관할 구청에서 말소 등록을 합니다.

5.폐차보상금 지급 : 폐차가 완료되면 폐차장에서는 차주에게 폐차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단, 압류폐차의 경우 폐차보상금이 압류 채권자에게 지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폐차보상금은 폐차를 진행하는 차주에게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차량의 고철 무게와 시세에 따라 결정됩니다. 차종, 연식, 엔진 형식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체차량을 폐차할 때도 역시 폐차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로체란 기아자동차에서 생산했던 중형 세단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판매되었습니다.

폐차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차량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폐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압류나 저당이 잡혀 있는 경우에는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여 압류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다른 조건으로는 차량이 운행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부품 활용도가 높아야 합니다.



압류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압류나 저당이 잡혀 있는 차량이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폐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압류폐차 신청 : 서류를 준비하여 관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입니다.

2. 압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 해당 차량에 대한 압류나 저당을 설정한 이해관계인에게 폐차 사실을 통지합니다.

3. 권리행사 기간 :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은 압류나 저당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4. 폐차 승인 : 권리행사 기간이 지나도 이해관계인이 압류나 저당을 해제하지 않으면, 폐차가 승인됩니다.

5. 폐차 진행 : 폐차장에서 차량을 인수하여 폐차를 진행합니다.

6. 말소 등록 : 폐차가 완료되면 관할 관청에서 말소 등록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비로소 완전히 폐차가 이루어 집니다.




폐차 보상금은 고철비와 재활용 부품비로 구성되며 차종, 연식,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필요서류는 개인명의/ 공동명의 /법인 명의에 따라 다르며 각각의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차주 신분증 사본, 차주 통장 사본

- 공동명의 : 공동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보상금을 받을 차주의 통장 사본, 

- 법인명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원본, 



압류차량 폐차시 몇 가지 주의 사항과 팁이 있습니다.

첫째, 압류폐차는 합법적인 절차이지만 일부 불법 폐차 업체들은 수수료나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폐차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뢰할 수 있는 폐차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압류폐차는 일반 폐차와는 달리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보통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일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압류폐차 전에 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압류폐차 후에는 채무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채권자와 협의하여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로체폐차보상금을 받은 후에는 몇 가지 후속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폐차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폐차증명서는 폐차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자동차 말소등록을 해야 합니다. 말소등록은 자동차 등록원부에서 차량 정보를 삭제하는 절차로, 자동차세나 책임보험료 등의 의무사항이 종료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압류나 저당이 있는 경우에도 폐차가 가능한가요?

A) 네, 압류나 저당이 있는 경우에도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여 폐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의 연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야 합니다. 승용차는 만 11년 이상, 승합차나 소형 화물차는 만 10년 이상, 중대형 화물차는 만 1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Q)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보상금은 차종, 연식, 엔진 형식, 지역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고철 시세와 재활용 가능한 부품의 유무도 보상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Q)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여 폐차를 진행하는 경우, 보통 45일에서 6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는 압류나 저당권 설정자에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니다.

 



지금까지 차령초과말소제도를 통한 압류폐차 방법과 로체폐차보상금 받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폐차를 진행하시고, 폐차보상금도 제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